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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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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 신고서 작성, 제출

    상속개시일 60일 이내에 건설업상속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16호 서식)(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상속인 증명 서류(제적등본),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 장비 현황, 기술인력보유현황. 상속인 명의 서류로 준비합니다.

  • 02
  • 신고서 접수

    종합은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전문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합니다.

  • 03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접수기관에서 건설업 등록에 관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04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필요시 접수기관에서 기업진단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실사를 합니다.

  • 05
  • 등록증, 수첩 작성

    일반은 시도, 전문은 시군구 건설업 등록 담당자가 신고서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다음, 결격사항이 없으면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작성합니다.

  • 06
  • 등록증, 수첩 교부

    상속인에게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합니다.

  • 07
  • 상속 공고

    처리 완료 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망, KISCON)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 08
  • 잔금지불

    양수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양수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