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신고서 작성, 제출
상속개시일 60일 이내에 건설업상속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16호 서식)(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상속인 증명 서류(제적등본),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 장비 현황, 기술인력보유현황. 상속인 명의 서류로 준비합니다.
신고서 접수
종합은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전문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합니다.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접수기관에서 건설업 등록에 관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필요시 접수기관에서 기업진단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실사를 합니다.
등록증, 수첩 작성
일반은 시도, 전문은 시군구 건설업 등록 담당자가 신고서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다음, 결격사항이 없으면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작성합니다.
등록증, 수첩 교부
상속인에게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합니다.
상속 공고
처리 완료 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망, KISCON)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잔금지불
양수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양수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