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양도 신청
양도(매도)인이 탑건설정보에서 직접 온라인등록 하거나 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02-522-7800)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출자좌수, 융자금잔액, 경영상태 확인원,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 실적신고총괄표, 재제처분, 부실벌점 확인원 등입니다.
서류검토
1차적으로 탑건설정보에서 양도인의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대행계약
양도인과 탑건설정보간에 양도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양수의뢰
양수인이 탑건설정보의 양수목록을 조회한 후 양수 의뢰하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합니다.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탑건설정보간에 양수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양수인은 양수수수료의 1/2을 지급합니다.
양도양수계약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양수인인 양도양수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실사
탑건설정보 실사팀에서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를 면밀히 실시합니다. 실사시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하고 양수대행계약시 받은 수수료중 실사시 실비를 제외하고 되돌려 줍니다.
잔금지불
양수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양수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반행정처리
탑건설정보 실사팀에서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