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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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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 양도 신청

    양도(매도)인이 탑건설정보에서 직접 온라인등록 하거나 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02-522-7800)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출자좌수, 융자금잔액, 경영상태 확인원,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 실적신고총괄표, 재제처분, 부실벌점 확인원 등입니다.

  • 02
  • 서류검토

    1차적으로 탑건설정보에서 양도인의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03
  • 양도대행계약

    양도인과 탑건설정보간에 양도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 04
  • 양수의뢰

    양수인이 탑건설정보의 양수목록을 조회한 후 양수 의뢰하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합니다.

  • 05
  •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탑건설정보간에 양수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양수인은 양수수수료의 1/2을 지급합니다.

  • 06
  • 양도양수계약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양수인인 양도양수계약금을 지급합니다.

  • 07
  • 실사

    탑건설정보 실사팀에서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를 면밀히 실시합니다. 실사시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하고 양수대행계약시 받은 수수료중 실사시 실비를 제외하고 되돌려 줍니다.

  • 08
  • 잔금지불

    양수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양수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합니다.

  • 09
  • 제반행정처리

    탑건설정보 실사팀에서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처리하여 드립니다.